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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법인의 업무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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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17 15:43 조회7,9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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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법인의 업무범위:

 

가)상업용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나)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라)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마)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바)공매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부동산중개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의 3분의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또한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법인설립과 동일하게 1인법인으로 설립가능하며, 2인이상의 공동대표 권한을 가지려면 2인 모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5000만원 이상이어야합니다.

일반법인일경우는 자본금의 규정이 없지만, 부동산중개법인은 자본금 5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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