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지점설치 및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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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2 13:21 조회11,9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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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의 이전 및 지점등기
본점은 회사의 영업활동을 총괄하는 장소를 말하며, 본점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
▶ 본점의
이전
○본점이전 등기
• 유한회사의 본점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장소를 말하며, 본점소재지가 회사의 주소가 됩니다(「상법」 제171조).
• 유한회사의 본점을 이전한 경우 이전한 때부터 구(舊)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신(新)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본점이전 등기를 하고
신(新)소재지에서도 2주 이내에 본점이전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549조제4항 및 제182조제1항).
※ 등기신청인이 본점이전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1호).
○본점이전등기 신청
• 본점이 ① 동일한 법원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서 이전등기를 신청하며, ② 본점소재지가
다른 법원등기소관할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구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서에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에 관한 정보를
함께 기재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62조 및 제99조제1항).
※ ③ 본점소재지 관할구역 이외에 지점을 설치하여 지점등기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점관할 법원등기소에서도 본점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본점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본점이전등기신청서(동일관할 내에서의 본점이전 신청서, 타관할로의 본점이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593호, 2015. 12. 8. 발령, 2016. 1. 11. 시행) 양식
제92-1호 및 제92-2호 참조].
-정관
-사원총회의사록(공증받은 것)
-이사과반수동의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록면허세 등
• 동일한 법원등기소 관할구역 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11만2천5백원,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이며,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151조제1항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 다른 법원등기소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신(新)소재지의 등록면허세는 11만2천5백원, 구(舊)소재지의 등록면허세는 4만2백원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 지점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본점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11만2천5백원,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 지점등기
○지점등기의 종류
• 회사는 본점 이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점은
본점처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설치하는 지점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지점에 관한 등기에는 ① 지점설치등기, ②
지점이전등기, ③ 지점폐지등기가 있습니다(「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제3조).
○지점설치등기
• 지점설치 등기는 ①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또는 이미 설치된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구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와 ②
본점소재지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회사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설립등기를 한 후 2주 이내에 지점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회사 성립 후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549조제4항 및 제181조).
• 지점설치등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544호, 2014. 11. 05.
개정, 2014. 11. 21. 시행) 양식 제67-1호 및 제67-2호 참조].
구분 |
제출서류 |
본점소재지에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
1. 지점설치등기신청서 |
지점소재지에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
1. 지점설치등기신청서 |
○지점이전등기
•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 ① 회사 본점소재지, ② 지점의 신(新)소재지 및 ③ 구(舊)소재지에서 각각 지점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회사 본점과 구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지점이전 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도 2주 이내에
지점이전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549조제4항 및 제182조제2항).
• 지점이전등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68-1호부터 제68-3호 까지 참조].
구분 |
제출서류 |
본점소재지에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
1. 지점이전등기 신청서 |
신지점소재지에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
1. 지점이전등기신청서 |
구지점소재지에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
1. 지점이전등기신청서 |
○지점폐지 등기
• 설치한 지점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회사 본점소재지 및
지점소재지에서 지점폐지 등기하며,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본점에서의 등기신청과 함께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법」 제58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101조 참조).
• 지점을 폐지한 때에는 회사 본점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지점폐지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549조제4항
및 제183조).
구분 |
제출서류 |
본점소재지에서 지점폐지등기를 하는 경우 |
1. 지점폐지등기신청서 |
○등록면허세 등
• 지점설치·이전·폐지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4만2백원이며,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본점소재지 및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 모두 포함)하거나
대도시로 지점을 이전(이전하는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3배가 가산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2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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