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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지배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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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2 13:20 조회10,6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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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임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해서 객관적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 임원선임

 

○임원이란 ?

 

• "임원"이란, 어떤 단체에 소속하며 그 단체의 중요한 일을 맡는 사람으로서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말합니다.

 

○임원의 선임

 

• 임원은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설립취지에 따라 계획된 비영리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비영리사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합니다.


•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등의 경우에는 임원선임과 관련해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등

• 임원 선임 또는 해임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임원의 선출방법

 

•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합니다.

-임기 종료 전에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 임원의 임기와 중임 또는 연임 여부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임원의 변경과 등기

 

○임원의 변경

 

• 임원 중 이사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52조).

• 주무관청에 따라 임원을 교체하여 선임(選任)한 경우에 임원 선임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예,「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

 

○임원변경에 따른 법인등기

 

• 임원 중 이사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조).

-따라서 임원에 관한 개선(改選)으로 ① 기존의 임원이 퇴임, ② 새로운 임원의 취임, ③ 임원의 중임, ④ 임원 대표권의 제한 등의 임원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사는 사단법인에 있어서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기관인 반면, 감사는 사단법인의 의사에 따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하의 임원에 관한 내용은 ‘이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합니다.

• 임원변경으로 이사의 정수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원변경을 이유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정수를 확인하기 위해 정관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임원의 퇴임
• 임원의 퇴임 등기는 이사가 사임하거나 이사의 해임, 이사의 사망 또는 그 밖의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퇴임한 이사의 성명과 퇴임사유 등을 기재하여 임원의 퇴임등기를 합니다.

㉠ 이사의 사임으로 임원의 퇴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임의 의사를 확인하는 사임서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 이사의 해임으로 임원의 퇴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와 함께 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해임을 증명하는 사원총회의사록을 첨부해야 되고 그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 이사의 사망으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사망사실을 기재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법인 변경등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사가 파산, 금치산선고 또는 형의 선고 등으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판결 및 결정등본 등을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임원의 취임
• 기존 이사의 임기 만료 등으로 새로이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취임한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취임취지 및 등기연월일을 기재하여 임원취임등기를 합니다.
• 이사의 취임등기를 위해 법인의 변경등기 신청서와 이사를 선임한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사원총회의사록에 취임을 승낙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취임예정자가 그 의사록에 날인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됨), 취임승낙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 제출,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③ 임원의 중임
•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후 재선되어 다시 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도 법인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즉 동일인이 다시 취임하여 전임 임기만료일과 후임 임기개시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이사의 임기가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의 지위가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취임등기와 퇴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 그러나 등기실무상 퇴임취지와 재취임취지를 중복기재하지 않고 중임의 취지를 기재하는 중임등기로 취임등기와 퇴임등기를 대신합니다.

-다만, 등기선례에 따르면, 임기 만료된 이사가 정관에 따라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의무를 행사하던 중에 재선되어 전임 임기만료일과 후임이사의 임기개시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중임등기가 아닌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 이사의 임기만료 전에 중임되는 임기를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사임서를 받아 사임으로 인한 퇴임과 취임 등기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중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 주민등록등본, 인감 및 인감증명서, 법인의 변경등기 신청서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④ 임원 대표권의 제한 신설 등
• 이사의 대표권과 관련하여 그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때에는 ‘대표권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취지와 그 등기연월일 및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대표권 제한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주소와 변경취지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며, 대표권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때에는 ‘대표권 제한규정 폐지의 취지와 그 등기연월일’을 기재합니다.

-대표권 제한규정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는 정관에 기재된 대표권 제한규정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정관변경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대표권 제한규정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 등을 이유로 법인등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와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 및 정관변경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등기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 임원변경에 관한 변경등기의 등록면허세는 40,200원이며(「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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