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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의 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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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2 13:22 조회10,0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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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의 증가

 

자본금의 총액을 증가시키려면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며, 자본금 증가로 인한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 자본금의 증가

○자본금의 증가 방법

•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정관의 기재사항 중 ① 1좌의 금액을 증가시키는 것, ② 출자좌수를 증가시키는 것, ③ 1좌의 금액과 출자좌수를 모두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1좌의 금액을 증가시키게 되면 추가출자를 강제하는 것이 되어 사원의 유한책임 원칙에 반하므로, 「상법」에서는 출자좌수의 증가만을 자본금의 증가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553조, 제586조 및 제589조 참조).

▶ 자본금의 증가절차

○사원총회 특별결의

• 자본금을 증가하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하므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584조 및 제585조제1항).

• 또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더라도 다음의 사항은 자본금의 증가의 결의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86조).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출자좌수
-자본금 증가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증가할 자본금에 대한 출자의 인수권을 부여할 자의 성명과 그 권리의 내용

※ 사후증자에서의 특별결의
• “사후증자”란 유한회사가 그 성립후 2년내에 성립전으로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자본금의 20분의 1 이상에 상당한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후증자를 하는 경우에도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596조 및 제576조제2항).

 

○출자의 인수

• 사원은 증가할 자본금에 대하여 그 지분에 따라 출자를 인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이나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출자의 인수자를 정한 때에는 인수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588조).
• 유한회사가 특정한 자에 대하여 장래 그 자본금을 증가할 때 출자의 인수권을 부여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야 합니다(「상법」 제587조).
• 자본금 증가의 경우에 출자의 인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에 그 인수할 출자의 좌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유한회사는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인수인을 공모하지 못합니다(「상법」 제589조).
• 자본금 증가의 경우에 출자의 인수를 한 자는 출자의 납입의 기일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의 기일로부터 이익배당에 관하여 사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상법」 제590조).

○출자의 이행

• 이사는 증가된 자본금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를 시켜야 합니다(「상법」 제596조 및 제548조).
• 한편,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납입채무와 유한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596조 및 제421조제2항).

○자본금 증가 등기

• 유한회사는 자본금 증가로 인한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591조).

※ 등기신청인이 증자변경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1호).

※ 자본금 증가 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
• 자본금의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증가변경등기와 함께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57조 및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593호, 2015. 12. 8. 개정, 2016. 1. 11. 시행) 양식 제97호 참조].

-자본증가에 관한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
-출자전액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출자금납입증명서또는 현물출자재산인도증)
-출자인수를 증명하는 정보(출자인수증)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증자변경등기를 위해 납부할 비용은 ① 등록면허세, ② 지방교육세, ③ 등기신청수수료 등 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증가한 금액의 1000분의 4 이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151조제1항).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 자본금 증가는 본점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592조).

▶ 자본금 증가에 대한 사원 및 이사 등의 책임

○사원의 증자재산 실가전보책임(實價塡補責任)

• 현물출자나 재산인수의 목적인 재산의 자본금 증가당시의 실가가 자본금 증가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그 결의에 동의한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합니다(「상법」 제593조).

○이사·감사의 증자미필액 전보책임

• 자본금 증가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않은 출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보며, 자본금 증가 후에 아직 인수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가 미필된 출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와 감사는 연대하여 그 납입 또는 급여미필재산의 가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합니다(「상법」 제594조 및 제551조제3항).

▶ 자본금 증가의 무효

○자본금 증가 무효소송

• 자본금 증가의 무효는 사원,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자본금 증가의 등기에 의한 본점소재지에서의 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訴)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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