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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2 13:54 조회9,8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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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변경등기

전세권 변경등기는 전세계약의 존속기간이나 전세금 등을 변경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전세권 변경등기의 개념

 

○전세권 변경등기의 개념

• 전세권 변경등기란 전세계약의 존속기간이나 전세금 등을 변경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전세권 변경등기의 원인

○전세권 변경등기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해야 합니다.

• 존속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전세금의 증감(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전세권 범위의 변경(1999. 8. 24 제정, 「등기선례」 6-315)

▶ 전세권 변경등기의 신청인

○전세권 설정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의무자: 등기부상 불이익을 받는 자
• 등기권리자: 등기부상 이익을 받는 자

○등기신청방법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나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 전세권 이전등기와의 구분

○전세권 이전등기의 개념

• 전세권등기상의 권리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용어해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전세권 이전등기의 원인

• 전세금이 상향조정되었다면 전세금 변경계약에 의한 전세권 변경등기를 해야 하고, 현재의 전세권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전세권을 공유하려면 제3자에게 전세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전세권 일부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2001. 8. 23. 제정, 「등기선례」 6-320).

○전세권 이전등기의 신청인(공동 신청)

• 등기의무자: 전세권의 양도인
• 등기권리자: 전세권의 양수인

 

전세권 변경등기의 신청 가능 여부

Q 1)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전세금을 올려 다시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 건물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법정갱신으로 등기하지 않아도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 및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등기의 처분 또는 내용을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존속기간의 변경등기의 신청을 선행하거나 동시에 해야 합니다.
<2008. 2. 1. 제정, 「등기선례」 8-247>

Q 2)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전세금을 올려 다시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등록면허세를 얼마나 납부해야 하나요?

A 2) 건물의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통상의 변경등기 신청과 마찬가지로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매 1건당 3,000원)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전세금 증액에 따른 전세금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일 전후를 불문하고, 증액된 금액 × 2/1,000(「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 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993. 3. 23. 제정, 「등기선례」 3-1009>

Q 3) 건물의 일부(17층 북쪽 201.37㎡)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했는데 이후 이 부분에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다른 부분(3층 동쪽 484.58㎡)로 이전하려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세권 변경등기가 가능한가요?

A 3)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이후, 당사자 사이에 전세권의 범위를 건물의 다른 부분으로 변경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세권의 목적물 자체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전세권의 등기는 전세권 변경등기가 아닌 별개의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01. 9. 5. 제정, 「등기선례」 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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