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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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2 13:54 조회9,8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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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변경등기
전세권 변경등기는 전세계약의 존속기간이나 전세금 등을 변경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 전세권 변경등기의 개념
○전세권
변경등기의 개념
• 전세권 변경등기란 전세계약의 존속기간이나 전세금 등을 변경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전세권
변경등기의 원인
○전세권 변경등기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해야
합니다.
• 존속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전세금의 증감(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전세권 범위의 변경(1999. 8. 24 제정, 「등기선례」 6-315)
▶ 전세권 변경등기의 신청인
○전세권 설정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의무자: 등기부상 불이익을 받는 자
• 등기권리자: 등기부상 이익을 받는 자
○등기신청방법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나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 전세권 이전등기와의 구분
○전세권 이전등기의 개념
• 전세권등기상의 권리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용어해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전세권 이전등기의 원인
• 전세금이 상향조정되었다면 전세금 변경계약에 의한 전세권 변경등기를 해야 하고, 현재의 전세권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전세권을 공유하려면
제3자에게 전세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전세권 일부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2001. 8. 23. 제정, 「등기선례」 6-320).
○전세권 이전등기의 신청인(공동 신청)
• 등기의무자: 전세권의 양도인
• 등기권리자: 전세권의 양수인
전세권 변경등기의 신청 가능 여부 |
Q
1)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전세금을 올려 다시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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