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 본등기 > 부동산등기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등기

가등기 / 본등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2 14:27 조회9,381회 댓글0건

본문

7f5ecf66d9032c8a006485af48b6a94a_1471843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란 가등기에 의해 순위가 보전되는 종국등기 즉 등기의 본래 효력을 완전히 발생시키는 등기를 말합니다.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의 개념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의 개념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란 가등기에 의해 순위가 보전되는 종국등기 즉 등기의 본래 효력을 완전히 발생시키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용어해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의 신청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의무자: 소유 명의인인 가등기의무자
• 등기권리자: 가등기권자

○등기신청방법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나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의 신청 가능 여부

Q 1) 부친께서 가등기를 해둔 아파트가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부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권리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들 전원이 협의분할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1인이 상속받기로 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은 마찬가지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및 분할협의서 등을 첨부해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97. 12. 14. 제정, 「등기선례」 5-577>

Q 2)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를 건설회사로부터 분양받았는데 당시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기에 대신 아파트의 전유 부분에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지권이 완료된 후 건설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를 했습니다. 이 판결문을 기초로 아파트 및 아파트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면 아파트의 명의등기 문제는 해결되는 건가요?

A 2)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가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전유 부분뿐만 아니라 가등기가 경료 되어 있지 않은 대지권 부분에 대해서도 받았다 하더라도, 가등기가 경료 되지 않은 대지권 부분에 대해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승소판결에 따른 등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표시변경(대지권 말소)등기 신청을 해 대지권 등기말소절차를 밟은 후 건물 만에 관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지권 등기가 말소된 후 건물에 본등기가 이루어져 대지의 지분공유자는 B 명의, 건물의 소유자는 A 명의로 각 등기되어 있는 경우 A가 자기 소유 아파트의 대지권을 자신의 명의로 하기 위해서는 B로부터 대지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야 합니다.
<2002. 2. 27. 제정, 「등기선례」 7-367>

Q 3)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원인일자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A 3)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경우의 원인일자는 그 본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고 가등기의 원인일자는 아닙니다.
<1988. 9. 9. 제정, 「등기선례」 2-561>

Q 4) A의 토지에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했는데 그 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에서도 소송에서 판결을 받으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나요?

A 4)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있으며, 가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과 물권의 배타성에 의해 등기관이 직권말소하게 됩니다.
<1990. 8. 9. 제정, 「등기선례」 3-7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동산등기 목록

게시물 검색

TEL1. 02-854-8733 | TEL2. 02-855-3769 |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50, 광진빌딩 506호
대표 : 법무사 장제준 | 사업자등록번호 : 494-02-00117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장제준

상단으로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