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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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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2 14:34 조회9,1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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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정리기일 및 변론준비절차(입증책임)
 

쟁점정리기일은 변론준비절차 전에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기 위해 정해지는 기일로 당사자 쌍방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변론준비절차란 변론기일에 앞서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소송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절차로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와 변론준비기일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입증책임의 문제

(질문) 저는 이웃인 A의 간곡한 부탁으로 30,0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내심 집이 A의 명의이니 설마 그 돈 못갚겠느냐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제일이 지나 독촉을 해도 돈을 갚지 않던 A가 갑자기 이혼 후 분할소송으로 집을 아내에게 명의이전 했다고 합니다. A의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판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채권자에 대한 담보가 감소되는 결과가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므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따라서, A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A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적정 수준을 벗어나 과대하게 이루어 진 것임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원고가 제시해야 하므로 이러한 증거를 준비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쟁점정리기일

○ 개념

• "쟁점정리기일"이란 변론기일방식을 따르며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해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는 날을 말합니다[쟁점정리기일(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원칙적으로 재판장이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쟁점정리기일(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해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쟁점정리기일을 통해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미리 분명하게 밝혀지면, 그 이후의 증거신청과 조사는 그와 같이 확인된 쟁점에 한정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재판장은 쟁점정리기일 이후에 해당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쪽 당사자의 주장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별도의 준비절차를 통해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 변론준비절차


○ 개념

• "변론준비절차"란 변론기일에 앞서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소송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변론준비절차는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와 변론준비기일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해 당사자에게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교환해서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0조제1항).

• 기간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는 4개월을 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2조제2항).

○ 변론준비기일

•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장, 수명법관, 촉탁판사(이하 “재판장등” 이라 한다)가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당사자를 출석하게 해 최종적으로 쟁점을 정리하는 기일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2조제1항).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이 끝날 때까지 변론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2조제4항).

•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재판장등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및 그 밖의 서류의 제출을 촉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70조의3제1항).

• 제3자의 출석

 

당사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얻어 변론준비기일에 제3자와 함께 출석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2조제3항).

• 진행방법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가 말로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을 확인해 정리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70조의2).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원고 또는 피고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8조제1항 및 제286조).

√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출석하고서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제1항 본문 및 제286조).

√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해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제1항 단서 및 제286조).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제2항 단서 및 제286조).

• 기간

 

변론준비절차는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까지 포함해 모두 6개월을 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4조제1항제1호).

○ 종결

•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이내에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증거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등은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4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등은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다만, 변론의 준비를 계속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4조제1항 단서).

○ 종결의 효과

•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만 변론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5조제1항).

 

그 제출로 인해 소송이 현저히 지연되지 않는 경우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했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 경우

• 그러나 소장 또는 변론준비절차 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은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5조제3항 본문).

 

다만, 변론준비절차에서 철회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변론에서 주장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5조제3항 단서).

▶ 입증책임

○ 개념

• "입증책임"이란 소송에 나타난 일체의 증거자료에 의해서도 법원이 그 존부 여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하지 않는 한 재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입을 불이익을 입증책임이라 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 입증책임의 분배

• 어느 당사자에게 불이익하게 그 사실의 존부를 인정할 것이냐의 결정을 입증책임의 분배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권리관계의 발생·변경·소멸 등의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경우

 

√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로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만 하고, 이러한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63504 판결).
√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
√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결과가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므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원고)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 의료사고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이 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먼저 환자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두고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9915 판결)
√ 계약(기계공급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 그 해제원인의 존부에 대한 다툼(기계의 불량 등으로 계약의 해제를 원고가 주장)이 있는 경우 그 계약해제권을 주장하는 자(원고)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9.7.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경우

 

√ 물건의 점유자(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09 판결).
√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방송 등 언론매체(피고)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 원고가 망자의 대여금 채무를 상속인에게 청구한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요건인‘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인(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30517 판결).
√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임대차계약의 성립 후 임대료를 지급했다는 입증책임은 임차인(피고)이 부담합니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28176 판결).
√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피고)의 사해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피고)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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