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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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2 14:37 조회9,0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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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제권판결)
개념 및 효력 |
공시최고 신청 사례 |
(질문) 아침에 출근하는 도중 은행에 입금하려고 가지고
있던 회사의 어음·수표를 분실했습니다.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의 개념
○공시최고(公示催告)의 개념
• "공시최고(公示催告)"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미지의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실권 기타 불이익의 경고를 첨부하여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한테서도 권리의 신고가 없을 때에는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제권판결의 개념
• "제권판결(除權判決)"이란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기존에 발행된 유가증권인 어음·수표의 실효를 선고하고 상실자에게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판결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 신청인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 무기명증권 또는 배서(背書)로 이전할 수 있거나 약식배서(略式背書)가 있는 증권 또는 증서의 최종소지인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93조).
• 그 밖의 증서는 증서의 종류에 따라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93조).
▶ 신청요건
○신청요건
• 공시최고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5조).
등기·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
√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경우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56조제1항).
√ 공시최고를 신청해 제권판결을 받으면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56조제2항).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 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최고 절차에 의해 무효가 됩니다( 「민법」 제521조).
※ 증권이나 증서는 수표, 어음,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주권, 사채권, 선하증권, 채권 등의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대부분의 증권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 제권판결의 효력
○효력
• 제권판결이 내려진 경우 신청인은 증권 또는 증서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증권 또는 증서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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