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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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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2 14:37 조회9,0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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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최고(제권판결)

개념 및 효력
공시최고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한테서도 권리의 신고가 없을 경우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제권판결이란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기존에 발행된 유가증권인 어음ㆍ수표의 실효를 선고하고 상실자에게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판결을 말합니다.

  

공시최고 신청 사례

(질문) 아침에 출근하는 도중 은행에 입금하려고 가지고 있던 회사의 어음·수표를 분실했습니다.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어음·수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소지인은 먼저 경찰서에 분실·도난신고를 하고 발행인 및 은행에 그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지급위탁을 취소해 지급정지를 시켜야 합니다.

그 후 새로운 취득자와 합의를 보거나 법원에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어음·수표의 제권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제권판결이 있으면 분실·도난당한 어음과 수표는 무효가 되며 제권판결 신청인은 어음이나 수표가 없어도 위 판결문으로 권리를 행사해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음·수표가 훼손되거나 불에 타는 등 멸실된 경우에도 제권판결을 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음·수표 사고 시의 조치, 대한법률구조공단>

(질문) 저는 35년전 정읍에 있는 고구마 전분공장 사장으로부터 고구마 선도자금 10만원을 받고 논에 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 후 고구마를 현물로 주고 설정계약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저당권을 말소하기 전에 계약서를 분실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저당권을 말소하려고 하니 계약서도 분실하고 공장 사장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당권의 말소가 가능할까요?

(답변) 상대방의 최후 주소지 자체를 알 수 없고 상대방이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신청인이 단독으로 저당권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공고를 신문 등에 게재하게 되고 그 기간이 지나도록 권리신고가 없을 경우 그 권리는 소멸되었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후 그 결정문을 가지고 관할 등기소에 저당권 말소등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시최고 절차는 등기소가 소재한 법원에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하는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의 개념

○공시최고(公示催告)의 개념

• "공시최고(公示催告)"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미지의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실권 기타 불이익의 경고를 첨부하여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한테서도 권리의 신고가 없을 때에는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제권판결의 개념

• "제권판결(除權判決)"이란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기존에 발행된 유가증권인 어음·수표의 실효를 선고하고 상실자에게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판결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 신청인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 무기명증권 또는 배서(背書)로 이전할 수 있거나 약식배서(略式背書)가 있는 증권 또는 증서의 최종소지인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93조).

• 그 밖의 증서는 증서의 종류에 따라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93조).

▶ 신청요건

○신청요건

• 공시최고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5조).

등기·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

√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경우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56조제1항).

√ 공시최고를 신청해 제권판결을 받으면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56조제2항).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 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최고 절차에 의해 무효가 됩니다( 「민법」 제521조).

※ 증권이나 증서는 수표, 어음,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주권, 사채권, 선하증권, 채권 등의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대부분의 증권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 제권판결의 효력

○효력

• 제권판결이 내려진 경우 신청인은 증권 또는 증서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증권 또는 증서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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