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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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2 14:43 조회8,8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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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신고방법
“인지신고”란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인지신고
○인지신고란 ?
• “인지신고”란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인지신고).
※ 인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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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신고 적격자 및 의무자
※ 인지의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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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의 인지
태내에 있는 자녀를 인지하는 것으로 부(父) 또는 모(母)가 신고적격자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 유언에 의한 인지
유언에 의해 인지를 하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신고적격자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 재판에 의한 인지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이 신고의무자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신고기한
• 유언에 의한 인지신고
유언에 의한 인지신고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 인지된 태아가 사산된 경우의 사산신고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 출생신고 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산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본문).
• 재판에 의한 인지신고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지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인지신고하기
○신고장소
• 인지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인지신고 신청서 작성
• 인지신고는 인지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 및 민원24 ― 인지신고).
자녀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자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사망한 자녀를 인지할 경우에는 사망연월일, 그 직계비속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부가 인지할 경우에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
가정법원에 의해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취지와 내용(「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 첨부서류(민원24 ㅡ 인지신고)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정해진 경우에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예시):공증된 합의서 등](「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
유언에 의한 경우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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