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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2 14:43 조회8,5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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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신고방법
“실종선고 신고”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실종선고
신고
○실종선고 신고란 ?
• “실종선고 신고”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참조).
※ 실종선고
• 실종선고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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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추정 시기 |
○실종선고의 신고의무자
• 실종선고에 대한 신고의무자는 실종선고를 청구한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제1항).
○신고기한
• 실종선고의 신고의무자는 실종선고 청구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실종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선고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 실종선고
신고하기
○신고장소
• 실종선고 신고는 실종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실종선고 신고 신청서 작성
• 실종선고 신고는 실종·부재선고 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제2항 및 민원24 ― 실종선고 신고).
실종자의 성명·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실종선고를 위한 기간(부재자 : 5년, 위난을 당한자 등 : 1년)의 만료일
• 첨부서류(민원24 ㅡ 실종선고 신고)
실종선고재판의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제1항)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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